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의 혼외자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조 전 위원장 측은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세연은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 "가해자인 성명불상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가세연은 "피해자 조동연의 입장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대내의 상관으로 추정된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 행위 당시 시행하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 15조 친고죄에서 업무상 위력 등 간음을 삭제해 해당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밝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연장 특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속히 이 사건을 수사해서 가해자를 밝혀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위원장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전 위원장은 3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후 5일 양태정 변호사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성폭력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해명했다.
양 변호사는 "조동연 교수는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조 교수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조동연 님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데 인생을 바치기로 작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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