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인당 200~300원?' KT 인터넷 장애 보상 두고 약관 개정 목소리

피해보상 기준 못미쳐…약관 개정 주장
아현 화재 때도 약관과 별개 보상…"약관 준용해도 부족" 지적도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KT가 25일 발생한 전국적 인터넷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약관에는 명시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도 이런 맹점을 없애기 위한 약관 개정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약관상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다. 1시간 25분 동안 이어졌던 이번 장애는 보상 기준에 미달한다.

전날 구현모 KT 대표가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 서울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2천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보상을 실시했지만 약관과는 별개의 조치였다.

KT는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피해규모 집계가 이뤄진 후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약관을 준용해 보상을 실시하면 실제 가입자들의 피해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KT 무선가입자 2천277만명과 유선가입자 916만명에 대해 약관을 준용해 1시간 서비스 불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정하면 약 73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KT 2분기 영업이익 4천758억원의 1.5%에 해당하며, 2천만명이 넘는 가입자당 불과 200∼3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약관 개정 요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데이터통신 이전 세대 약관으로, 고도로 온라인화된 사회에선 단 1분만 통신망이 마비돼도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약관 개정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기준 시간 변경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약관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며 "내부적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 시간 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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