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최대 여행플랫폼 운영자가 공식 SNS에 실수로 불법 촬영물을 게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n번방 방지법'의 처벌 범위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업체 대표가 "트위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던 영상을 실수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n번방 방지법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하는 행위 모두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소지'의 경우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일 때만 처벌했지만, 현재는 촬영 대상이 성인이라도 몰래 촬영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논란이 이는 부분은 단순 소지 및 시청을 한 경우다. 온라인에서는 ▷우연히 링크를 클릭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끝까지 시청한 경우 ▷재생을 하면 기기에 임시파일(캐시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소지한 경우 등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소지, 시청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n번방 방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링크 제목을 보고 불법 촬영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혹은 시청 경위, 접속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법 행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n번방 방지법 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도 등장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외국에서는 영상이 합법인 경우 ▷법 시행 전 시청·구입한 경우 처벌받는지 등을 논의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는 "외국에선 합법인 영상물이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불법 촬영물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거나 반복적 시청, 유료 결제 등의 정황이 합쳐진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다만 해당 법안에 소급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법 시행 이후의 시청, 소지에 대해서만 처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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