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해라니. 이건 국가에 책임이 있어요."
지난달 28일 경북 영덕군 강구면 주민들은 집단 행동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3년 연속 수해를 입은 원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다며 거리행진을 한 것이었다. 주민들은 "2018년 마을에 들어선 동해선 철도 노선이 둑 역할을 해 물이 마을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주택 200여 채 등의 침수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 옥천 등 4개 군 주민들도 책임의 화살을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돌렸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 용담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해 비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장마로 발생한 각종 수해를 국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 역대 최장 기간(54일)으로 기록된 올해 물난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국가는 물론 관련 공기업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폭우 등으로 일어난 재해를 둘러싸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의 시설물 관리 등에 하자가 있었기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소송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산사태로 사망한 주민의 유족이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1억3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초구청이 사전에 대피 조치 등을 내리지 않은 점과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구청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08년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2004년 3월 내린 폭설로 경부·중부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된 차량 이용객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립 사태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비 피해로 발생한 피해 배상 요구 역시 법원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지적인 집중호우, 이례적인 폭우 등의 사정은 책임 금액의 감경 사유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공무원이 적절한 시기에 주의보, 경보 및 대피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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