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교회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종교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종교의 자유냐, 금전 및 노동력 착취냐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최근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는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총회장이 신도들을 거짓 교리로 유혹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헌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교주의 기망과 신도 금품 헌납 등 형법상 사기죄의 전제 조건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배기하 변호사는 "'돈을 줘야 영생, 종교적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이런 기망으로 신도가 재물을 줬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순전히 자신의 신앙심에 의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주를 사기죄 등으로 처벌한 대표적 판례로 1994년의 영생교가 있다. 1994년 서울형사지법은 재산을 바쳐야 영생이 가능하다는 설교를 근거로 사기죄를 인정해 당시 영생교 교주 조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근에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신도들을 피지로 이주시킨 신옥주 은혜로교회 목사에 대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신천지교회가 내세운 영생 등의 교리가 추후 거짓임을 깨달아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배 변호사는 "신도들에게 종교적 예시, 근거를 제시해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인하면서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신천지교회가 방역을 고의로, 집단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있다면 각 시도의 구상권이 인정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역 방해 등을 이유로 신천지교회 지도부를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천주현 변호사는 "이 경우 살해의 고의조차 입증하기 어렵다. 살해의 미필적 고의로 보려고 해도 '코로나19를 퍼뜨릴지도 모르는 고의'는 상해의 고의가 맞을 것"이라며 "교주의 살해 교사 정황 역시 입증하기 어려워 수사당국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전여옥, 대장암 4기 투병 고백…"암 걸렸다니 좋아하는 좌파들"
태영건설, 사과·오미자 주산지 문경 산북면에 의료폐기물소각장 추진…주민 반발
尹 면직 재가 직후 한상혁 "하늘에 한점 부끄럼 없어" 법적다툼 예고
윤상현 의원, "어버이날도 공휴일로…기독탄신일→성탄절 변경"
김명수의 Pick은 누구?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권영준·박순영·신숙희·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