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에 사는 A(57) 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매년 명절이면 오랜만에 모인 사촌 형제들끼리 1점 당 100원씩을 걸고 쳐왔던 화투를 올해는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A씨의 아내가 어디선가 '재미삼아 친 화투도 불법 도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금지령'을 내린 게 화근이었다.
그렇다면 정말 명절 때 친척들끼리 재미삼아 소액을 걸고 치는 화투나 카드놀이, 윷놀이도 모두 불법 도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은 '우연성'과 '재물'인데, 우연성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가령 100원이나 1천원 등 소액을 걸고 재미로 카드놀이나 윷놀이를 하는 경우 가벌성(可罰性)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적 오락'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지만 어느 정도 범위가 도박인지에 대해 내려진 해석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끼리 재미로 친 화투라도 액수가 크거나 장시간 했다면 도박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판돈이 몇 십만원을 넘어가는 등 오락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간다면 충분히 입건을 검토해볼 수 있다. 금액과 장소, 시간 등 당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물론 누가 봐도 소액이나 식비를 걸고 하는 카드놀이 등은 처벌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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