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주문만하면 '새벽'부터 '로켓'처럼 '쓱'하고 배송오는 세상이지만 '술'은 얘기가 다르다. 직접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대형마트에 가야만 살 수 있다.
주류 온라인 판매를 놓고 찬반양론이 부딪히고 있다.
현재 전통주만 허용되고 있는 주류 온라인 판매를 두고 온·오프라인 차별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중소유통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더 싸게 구매' VS '음주로 사회적 비용 증가'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국민편의와 전통주 진흥차원에서 전통주(경주교동법주, 조옥화, 안동소주, 문배주, 두견주 등)에 한해 2017년 7월부터 허용하고 있으며, 전통주 전체 주류시장의 0.3%(약 450억원)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온라인쇼핑 업계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주류 판매가 허용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온라인 주류 판매 확대 입법 요청을 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와인을 포함해 도수가 낮은 '저도주'를 중심의 판매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맥주와 와인의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차별을 없애고 소비자가 더 싼값으로 와인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자는 쪽은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주류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주류 판매 수입에 의지하는 수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영세 중소유통상인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청소년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더 쉽게 주류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온라인 구매는 된다? 해외직구는 가능해
온라인에서 주류를 살 수 없다고 하는 까닭은 사실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구매'는 금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만 따져봤을 때는 술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직구를 통해서다.
해외 판매자의 경우 법적으로 판매자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외 직구인 만큼 세금을 잘 내야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위스키나 와인 등을 구입하려는 마니아층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술을 구입하기도 하고, 일본 사케 등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판매하는 사이트들도 있다.
그럼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술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오랜 배송기간과 관세와 배송비 등이 포함돼 가격적인 부분에서 딱히 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와인에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3%, 부가가치세 10%가 붙으면 세금만 7천원 가까이 된다. 물론 세금은 마트에서 구입하는 와인에도 모두 포함돼있다. 여기에 와인병은 무거워 배송비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일부 소비자들도 술값 인하는 물론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구하기 어려운 주류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판매 허용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술을 사기 쉬운 여건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주류 판매 시간제한 등을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 등과 달리 집과 가까운 편의점에서 언제든 술을 사기 쉽기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려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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