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부 지침에 불과한 규정을 들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원호신)는 한 민원인이 대구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열람등사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CCTV 기록을 확보한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문제는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A씨가 검찰에 CCTV 영상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이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A씨는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개 거부 근거로 '검찰 내부업무처리지침'을 들었는데, 법원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사무처리준칙은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또 "CCTV 화면이 초등학교 학생, 교사들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를 공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등장하나 영상의 화질 크기, 속도에 비춰볼 때 명예나 사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사건기록 열람을 거부하는 검찰의 태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는 규정들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사건기록 열람 신청에도 검찰은 일단 거부한 뒤 소송을 통해 받을 것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위법을 인식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조속히 철폐돼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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