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자유공정시민회의, 추미애 장관 탄핵 촉구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사퇴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자유공정시민회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공정시민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은 최근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사퇴 압박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는 검찰 인사 학살을 자행했다"며 "윤 총장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자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것"이라고 했다.

또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등 법률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라며 "이달 3일 열린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에서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추 장관의 지시는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무력화해 임기(2년)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라며 "국회는 추 장관을 탄핵해야 마땅하고, 여·야당도 즉시 추 장관에 대해 탄핵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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