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 재판부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하루 만에 15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히며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불복 절차가 없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손 씨는 이날 법원의 인도 허가를 불허한 판단에 따라 곧바로 석방됐다.
이날 이같은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아동 포르노 성 착취물 운영자인데도 1년 6개월, 배고파 음식 훔친 '코로나 장발장'은 1년 8개월 형이라며 말이 되냐"고 했다.
이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오후 6시 30분 기준 청원 동의인이 15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 청원인은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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