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났는데 당직·산재 신청 방해…여전한 직장 갑질

직장갑질119 "직장에서 다치면 공상처리 말고 반드시 산재처리해야"

A씨는 당직 근무를 서는 날이면 4시간도 자지 못하고 다음 날 저녁에 퇴근한다. A씨는 출근길 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고 일단 출근한 뒤 회사에 "오늘은 당직이 힘들다"며 병가를 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사고 당일에도 당직은 서야 한다고 했고, A씨는 근무 후 병원에서 검사받은 뒤 다시 회사로 돌아와 당직을 섰다. A씨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차라리 사고가 더 크게 났으면 할 정도였다"며 "사고 충격으로 몸이 너무 힘든데도 병가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천248건 중 직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98건(7.9%)이었다. 또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 휴가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24건이었다.

B씨는 회사에서 작업 중 발목 부상으로 산재 처리(4주간 통원 치료) 후 복귀했다. 그러나 작업 중 또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다쳤다. 하지만 직장 상사는 윗선에 보고도 안 하고 산재를 묵살한 후 공상으로 처리했다. 통상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B씨 사례처럼 산재 처리 보다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공상 처리를 선호한다.

직원 입장에서는 당장 병원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니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얻은 질병은 반드시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조언한다. 공상처리를 했다가 치료되지 않는 장해(장애)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치료 중 사망하면 유족급여나 장의비 등도 받을 수 없어서다.

또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공상처리는 보험사기로 걸릴 수 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상처리 사실을 알게 되면 공단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한 해 2천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있다"며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을 주는 회사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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