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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내고 도주…대구 모 구의회 의원 벌금형

벌금 800만원 선고…피해자 전치 3주 부상·수리비 298만원
해당 구의원 "너무 미안하고 죄송…앞으로 법규 잘 지킬 것"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7일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구의회 의원 A(57)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했고,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B(22) 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298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그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겠다"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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