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2일 사망한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한 혐의(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며느리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현금지급기로 시어머니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출금하는 등 같은 달 31일까지 106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금지급기를 통해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986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1억1천만원을 넘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계좌로 8천만원을 다시 입금했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으로 시어머니의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공천 취소된 도태우 "중남구 무소속 출마"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 공천
공천장 줬다 뺏고 낙하산 꽂고…정통 보수 후보도 못지키는 국힘 '날림 공천'
“도태우는 안되고, 김영주·함운경·김경률은 되나?” 국힘 공천 번복에 TK민심 폭발
고민정 "노무현 지키겠다"…'불량품' 두둔 이재명과 대립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