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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숨진 뒤 통장서 1억 1천여만원 빼낸 며느리 '집유'

현금 1억600만원 출금, 다른 계좌로 980여만원 이체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2일 사망한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한 혐의(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며느리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현금지급기로 시어머니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출금하는 등 같은 달 31일까지 106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금지급기를 통해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986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1억1천만원을 넘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계좌로 8천만원을 다시 입금했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으로 시어머니의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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