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문] 대구시, '1.5→2단계' 격상…"5일부터 식당·카페 등 오후 9시 영업제한"

2일 대구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대구에서 첫 번째 확진자(국내 31번)가 발생한 지난해 2월 18일 이후 441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이날 달서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일 대구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대구에서 첫 번째 확진자(국내 31번)가 발생한 지난해 2월 18일 이후 441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이날 달서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는 오는 5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 곳곳에 급속히 확산해 지난해 2∼3월 1차 대유행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정부 2단계 운영 지침은 오후 10시부터지만 시는 이보다 1시간을 더 앞당겼다.

시는 앞으로 1주일간 식당·카페에서 환자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단계 정부안(오후 10시 이후부터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또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스포츠 관람은 수용 인원 10% 이내, 국공립 시설 이용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한다.

다음은 대구시 서면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는 5월 들어 주간 평균 한자리수의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유흥주점 및 종교시설(이슬람기도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월 마지막주에 28.3명으로 치솟고, 6월 첫 주엔 주간 평균 45.3명으로 폭증하였습니다. 바로 어제는 73명의 지역감염이 발생하여 재유행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 이는 지난해 3월 18일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확진자 숫자이며, 백만명당 확진자 수로 환산해 보면, 수도권의 경우 17.1명, 우리 지역의 경우 30.3명으로, 누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보다 43.6%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최근 1주간의 확진자 발생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적 활동력이 왕성한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대 분포가 63.6%를 차지하고 있어, 활동노출 동선과 접촉자수가 상당히 많고, 무증상자도 약20%에 이르는 등 감염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폭넓은 활동으로 N차 감염사례도 32.8%까지 이릅니다.

○ 둘째, 역학조사결과 감염원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소수의 특정 클러스터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지역 전역에 확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셋째, 전파력이 기존보다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변이바이러스가 지역내 확산되어 우리 지역의 우세종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미 상당한 변이바이러스 관련 집단사례가 있고, 지역에도 달서구 대학생지인모임(5.11~5.29), 달성군 이슬람 기도원(5.17~5.29) 사례, 구미,울산지인/ 대구유흥주점 관련(5.21~-5.28) 영국변이바이러스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6.1자)에 의하면, 우리 지역 주요 변이바이러스 확인건은 총34건으로 국내감염 15건, 해외유입 19건에 이릅니다.

○ 우리 지역의 백신접종율은 1차접종률 49.0%(전국 56.1%), 2차 접종률 17.7%(전국 18.5%)로 특히 1차 접종률은 전국 평균 대비 7%이상 저조하며, 전국 8개 특광역시중에서도 제일 저조한 실태입니다.

○ 현재로서는 백신접종만이 경제회복과 일상회복의 지름길입니다만 그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백신접종이 저조하여 집단면역 형성의 길이 더딘 상황에서 환자 발생까지 급증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온 방역안전망이 상당히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 전문가들은 향후 열흘이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오늘 오전 11시에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5일(토요일) 00시부터 6월 20일(일요일) 24시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완화, 연장 또는 격상하는 등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먼저,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법령에 근거한 활동 등 불요불급한 행사가 아니면,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 관람의 수용인원과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 또한 제한됩니다.

- 2단계 격상으로 수용인원의 10%이내로 축소되며,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50%에서 30%이내로 제한됩니다.

※ 2단계 적용 시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중단, 카지노는 20%로 인원제한

○ 강화된 2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6월 6일까지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뿐 아니라 유흥시설 5종* 전체와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

- 그리고 식당‧카페는 강화된 2단계 적용으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단 1주간 식당‧카페에서의 환자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후 2단계 정부안과 같이 22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이후 배달‧포장은 가능합니다.

○ 다음은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현행 1.5단계 신고‧허가면적 4㎡당 1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 등이 끝난 상태를 고려하여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과 함께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 목욕장업 8㎡당 1명,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 파티룸 8㎡당 1명(개별방)

- 학원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에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됩니다.

그러나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주면서 학원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룸에 한하여 수용가능인원의 50%까지 가능하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 마지막으로 파티룸의 경우 개별방 면적 8㎡ 당 1명에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좌석 수 기준20%이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 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7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백신 예방접종 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bar 형태)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관용없는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특히,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바(bar) 형태의 술집에 대해서는 구․군 업소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와 유흥접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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