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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6일부터 식당·카페·PC방 등 밤 12시 이후 영업 제한" 행정명령

"26일부터 30일까지 밤 12시 이후 영업 제한"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남구 한 유흥주점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가 붙어 있다. 대구시는 유흥업소발 코로나가 확산되자 22~30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남구 한 유흥주점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가 붙어 있다. 대구시는 유흥업소발 코로나가 확산되자 22~30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대구시가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동전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동전노래연습장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유흥주점은 물론 일반 식당이나 카페도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대구시 등 비수도권은 지난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다.

대구시는 "심야시간대 젊은 층 중심으로 식당, 카페, PC방 등에서 새벽 시간까지 모임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대책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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