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이자 맞은 70대 엄마 반신불수···당국은 기저질환 탓만" 靑 청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70대 여성이 반신불수가 됐지만, 방역당국이 '기저질환'을 이유로 치료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이 담긴 국민청원은 지난 6일 게시판에 '저희 엄마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뇌에 혈전이 생겨 한쪽 뇌가 괴사하였고, 반신불구(수)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충북 음성에 거주한다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치매 초기 증세가 있는 78세 엄마가 지난달 7일 화이자 백신을 맞고 이튿날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2∼3일 뒤 119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 혼수상태"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엄마는 한쪽 손가락과 발만 조금 움직일 뿐 눈도 뜨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이대로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의사가 '뇌로 가는 대동맥이 막혔는데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마는 혈압과 당뇨 증세가 있었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고 해 맞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심의 결과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기저질환 탓을 하며 치료비조차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엄마 나이라면 대부분 작은 병이 있을 텐데 단순히 기저질환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문제 될 게 없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따르기 위해 맞은 백신이 엄마에게 독이 됐다"며 "치료라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8일 오전까지 1천여명이 동의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 인과 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치료비 지원 등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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