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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보내라" 국민청원, 20만 동의…청와대 답변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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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나흘만에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해당 청원에 공식 답변을 해야한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이 2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0만3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담당 부처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한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 징집률이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높아진 징집률만큼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며 여성을 집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보다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성 징병제'에 관한 논의가 등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현행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이른바 '남녀평등복무제'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모병제, 여성 징병제 등이)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1년, 201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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