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식품업체 수사비밀 누설' 혐의 대구경찰청 고위간부 영장 기각

2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A경무관·B경정에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실질심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가운데 짙은 색 양복)이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가운데 짙은 색 양복)이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한 식품업체의 장류 재활용 의혹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경찰청 고위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효진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8시 50분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구경찰청 A경무관과 B경정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 중인 민간인 C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무관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해당 식품업체와 어떤 관계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3일 대구 모 식품업체의 장류 재활용 관련 수사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A경무관과 B경정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민간인 C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경찰청은 '반품된 된장과 간장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6월 대구경찰청은 해당 업체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식품업체는 경찰의 기획수사라고 반발하며 수사 담당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법정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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