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 꼬박 내는 우리만 제외"…직장인 재난지원금 패싱 분통

코로나 피해 구제 형평성 논란…35살 넘으면 통신비도 못 받아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위주
월급 받는 직장인·고교생 이상 자녀 가구는 대상서 제외

지난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국가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에 집중되다 보니 35세 이상 일반 직장인은 아무 혜택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별적 복지 측면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경력단절' 이후 올해 초 중소기업에 입사한 직장인 A(38) 씨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접하고 상실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입사하자마자 코로나19가 터져 힘들었는데 얼마 없는 월급에 꼬박꼬박 빠져나간 세금이 정작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한숨지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을 위주로 지원하는 '핀셋 지원'이라지만 자신은 각종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A씨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심지어 새희망자금 등 각종 지원금과는 무관했다. 세금 꼬박꼬박 잘 낸 사람들만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집합금지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영업에 직접 손실을 입은 국민에 지원한다는 게 정책 취지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영세업체라도 직장인의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자녀가 없거나 고등학생 이상인 가구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비지원금 2만원도 만35세 이상 64세 이하에게는 혜택이 없다.

정부가 성실 세금 납부자인 '평범한 직장인'만 지원 사각지대에 둔다는 불평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게시판에 올랐다. '1인 가구, 40대 직장인'이라고 주장한 작성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다. 성실하게 납세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달라"고 주장했다.

특정 세대와 계층 등 일부가 코로나19 지원금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 선별적 복지 차원으로 수용할 부분이라는 반론도 있다.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선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곳간이 비상인 상황"이라며 "긴급재난지원은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피해 업종을 위주로 지급하다보니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지원이 없다는 건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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