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뭐가 달라지나?

야간음식점은 포장·배달만 가능…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30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은 야간에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고, 300명 이하 독서실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보다는 낮은 2.5단계 수준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방역조치를 보면 먼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된다.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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