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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녹지 지키려다… 대구시, 빚더미 앉을 판?

본지 기획탐사팀 '도시계획 시설사업 계획서' 전수 분석
지방채 4천400억원 발행해 공원 부지 사들여
실제 감정가 더 높으면 지방채 더 발행할 수도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의 모습. 대구시는 오는 6월 말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구 도시공원 토지의 '협의매수 사업' 진행 중이다.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의 모습. 대구시는 오는 6월 말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구 도시공원 토지의 '협의매수 사업' 진행 중이다.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예산에 수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일몰 대상 공원을 지켜낼 목적으로 토지 매수와 보상, 공원 조성공사 등에 책정한 비용은 4천846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4천400억원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지방채다. 도심 녹지를 지키는 데 대구시민 한 명당 18만3천원씩의 빚이 지워진 셈이다.

문제는 4천846억원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수성구 범어공원을 비롯해 협의매수 대상인 4개 공원 부지 62만6천여㎡를 사들이는 데만 1천800억원의 예산을 쏟았다.

앞으로 도심 내 16곳의 공원과 협의매수 대상 4개 공원 중 상당한 부지를 강제 수용한 뒤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만 수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매일신문 기획탐사팀이 공고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서'와 '편입토지조서'를 전수분석한 결과, 대구시가 오는 10월부터 보상금을 주고 수용해야 하는 사유지만 모두 합해 238만3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활용해 인근에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대입하고, 없을 경우 지목마다 한 필지씩을 정해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계산한 결과 1천90억4천374만원 수준이 나왔다.

실제 감정가가 이보다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임야'이거나 도로가 없는 맹지는 감정가가 공시지가 3~4배 수준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전·답·대지 등 다른 지목이거나 도로와 인접한 땅은 최대 10배 이상의 보상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협의매수를 끝내고 남은 예산 3천억여원으로는 보상과 공원 조성을 끝내기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대구시는 또다시 수천억원 대의 지방채를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 부족 탓에 남아있는 사유지들이 강제수용과 분쟁, 진흙탕 소송전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기준 3.5배를 적용해 편성한 예산으로, 일부 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금액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은?

행정기관이 공원으로 지정한 뒤 오랫동안 실제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사라지게 된 도심 녹지를 지키고자 벌이는 사업.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땅을 사들이는 '협의매수'와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도 있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민간 업자가 일부 부지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대신 나머지 땅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특례사업' 등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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