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검 오른 '김현미장관 거짓말' 부동산 정책 후폭풍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적용 논란
국토부는 소급적용 아니라는데 수분양자들 "소급적용" 주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이 검색 포털에 연달아 특정 검색어를 올리는 검색어 총공(총공격)을 이틀 째 지속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는 개설 1주일만에 7천200여명 회원들이 모이는 등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1일 오후 2시 네이버 포털에는 '김현미장관 거짓말'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차트에 올랐다. 전날 같은 시간 '617소급 위헌' 검색어가 차트 상위에 오른 것에 이어 두번째 검색어 총공인 셈이다.

일부 누리꾼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소급적용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실수요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돼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탓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6·17 대책은) 집을 계약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6·17 대책 전 실수요 목적 수분양자에게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잔금대출의 경우 이미 분양받은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단서가 논란의 중심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잔금대출과 관련해 과거에는 없었던 단서가 붙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현 정권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 관계부처가 내놓은 Q&A, 참고자료 등을 살펴보면 규제지역 대출 규제와 관련해 잔금대출 한도를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고 명시한 자료는 6·17 대책 관련 보도 참고자료가 유일하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는 "집단대출의 경우 2019년 12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보도해명자료에는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LTV가 적용되지만"이라고 밝혀 소급적용이 됐음을 시사한다.

이어 "LTV 규제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해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는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가 마치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처럼 쓰여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도 무리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급의 뜻을 모르고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국토부장관. 본인이 하시는 일조차 업무 파악을 못하신겁니까?", "대책 전에 계약한 걸 적용 시키면 어떻게 서민들이 국가를 믿느냐", "제주도 가는 배삯은 10만원인데 2만원만 있으면 탈수 있고 나머지 8만원은 12개월 할부라고 해서 계약서 쓰고 탑승했다. 근데 탑승후 50%쯤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8만원 배삯을 일시불로 내라고 하고 당장 못내면 내리라 한다. 죽든말든 네 사정이지 나랑은 상관없다고 한다. 믿어지지 않지만 지금 정부가 이런 상황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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