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자 1일 경찰에 자수한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날 조선일보는 KBS 본사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A씨가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 활동을 하는 개그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BS 개그맨 공채 시험은 합격자들이 1년간 KBS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부터는 기수를 토대로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KBS는 A씨에게 '희극인 6등급'을 부여한 후 출연료를 지급했다. A씨는 지난달에도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촬영기기를 수거,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용의자 A 씨는 지난 1일 자진 출석해 '내가 몰카를 설치했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몰카를 설치한 곳은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입주해 있다. 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해당 몰카는 지난달 29일 KBS 소속 PD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날은 곧 장기 휴방(休放)에 들어갈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휴방 전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모인 날이었다.
앞서 몰카를 설치한 범인이 KBS 직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KBS 측은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BS 측은 A 씨가 공채 개그맨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 부분은 경찰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저희 쪽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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