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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국 강타,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뭐길래?

20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사진은 기사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20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사진은 기사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당시 청장 황운하)이 지난해 3월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 측근을 강제수사한 것을 둘러싸고 검경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청와대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이었던 수사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감을 촉발시킨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2016년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유통업자와 식당업주를 검거한 데서 시작한다. 당시 울산중부경찰서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과 식당업자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그중 육상 운반책과 식당업주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억원어치 밍크고래 27톤(밍크고래 40마리 상당)을 압수했다. 밍크고래고기는 kg당 15만원에 판매될 정도로 고가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울산지검이 당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고기 27톤 중 일부인 21톤을 돌려줬다고 환경단체가 폭로한 것이다.

이 환경단체는 "울산지검에 확인한 결과,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고래고기의 불법 여부가 바로 입증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업자들에게 압수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은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21톤의 고래고기를 돌려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 부실 수사나 봐주기는 없었다"면서 "27톤 가운데 불법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6톤뿐이고 나머지는 불법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기소하지 못해 반환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매일신문DB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매일신문DB

환경단체는 울산경찰청에 울산지검을 고발했다. 그리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청장이었다. 하필 그 때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가 있던 때라 이 사건은 '수사권 독립' 측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울산경찰청은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업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과, 업자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으로 거액을 건넨 정황,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은 시점에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켜 버린다. 게다가 황운하 울산청장이 지난해 말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연합뉴스

이 국면에서 청와대는 왜 개입했을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일 이 사건과 전 청와대 특감반원 A 수사관의 사망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고 대변인은 당시 사망한 특감반원과 함께 울산에 간 행정관 B씨의 진술을 빌어 당시 사실을 밝혔다. 고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울산에 가서 울산해양경찰서, 울산경찰청, 울산지검 등을 들러 의견을 듣고 왔다는 것.

고 대변인은 "A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건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며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 아니라 결국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때문에 내려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고래고기 사건은 핑계고 수사의 화살은 김 전 시장이며 결국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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