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직서 왜 안 써" 경북 경주시 쓰레기처리시설 운영업체서 부하 직원 폭행 물의

피해 직원, 소장 등 2명 고소…경찰 진상 조사 중

경북 경주시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 업체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직원은 지난달 14일 자신을 폭행했다는 직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 중인 피해자 A(29) 씨는 시설 총괄 B소장과 상급자인 C과장이 자신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했다.

B소장이 지난 4월 29일 직원들이 모여 있는 회의 자리에서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10여 차례 머리를 때렸고, 5월 3일 회의 때도 퇴직을 강요하며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C과장도 5월 3일 회의를 마친 뒤 1시간 30분 동안 옥상 보일러실 안에서 폭언을 하며 100차례 이상 폭행했다는 것.

A씨는 "C과장은 10㎡ 남짓한 밀폐된 보일러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때렸다. 명치와 가슴, 뒤통수, 목 등을 주먹과 손바닥 손날로 100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소장과 C과장은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많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소장은 "훈계 과정에서 뒤통수를 몇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모두 인정했고, C과장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보일러실에서 C과장이 1시간 넘게 100여차례 폭행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퇴직 강요에 대해서는 "A씨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5월 입사했다"며 "그러나 8개월이란 시간을 줬는데도 자격증을 따지 못해 거취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이와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는 필수가 아니라 우대 조건이었다. 근로계약서에도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단서 조항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감금 여부에 대해 양측 주장이 상반돼 추가 조사를 벌였고,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업체는 경주시로부터 연간 40억원 규모의 위탁비를 받고,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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