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농림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권익위는 15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어서 의결 직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은 20만 원 상당까지 청탁금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된다. 홍삼, 젓갈, 김치 등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