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동의 수 20만명을 넘겼다.
이날 오전 재판부 결정이 나오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8시 59분쯤이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결정 관련 3번째 심문을 가진 후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정우 씨는 앞서 선고 받은 1년 6개월 형을 모두 마침에 따라 잠깐의 재수감 절차를 거쳐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인동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정우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적 반발 여론이 나왔고, 이게 급속히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로 모였다는 분석이다.
바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다. 재판부 3인 가운데 선임인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법관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주장이 담겼다.
국민청원글에서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고 비교하며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하고 물으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밝혔다.
또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판결 내용도 지적했다.
청원자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이 청원글이 20만명 동의를 넘기면서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됐다.
그러나 이게 청원글에서 주장하는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로도 이어지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20만명 이상 동의가 모인 청원글에 답변하면서 글에 담긴 요구와 관련, 청와대가 속한 행정부 소관이 아닌 경우 '월권'임을 명시하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혀왔다.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8번째로 답변 기준을 충족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법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일 경우 난감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18일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예비후보 30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이후 대법원은 닷새 전인 지난 7월 1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렇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격 유무를 심사해 3인 이상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이 최종 후보자로 제청된다.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3인 이상 후보자 명단 내에 들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그 명단을 가리는 과정일 경우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이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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