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가 당장은 종료되지 않는다.
22일 청와대는 한일 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간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관련 대화를 진행한다. 이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정상적인' 대화 진행을 언급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겠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과 관련, 우선 과장급 대화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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