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 타투 드러낸 류호정 "'눈썹문신' 홍준표도 타투업법 동참"

류호정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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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자신이 최근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도윤(도이) 씨, 타투유니온 조합원 성소민·이지섭·최민정 씨 등 8명 '타투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류호정 의원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등이 파인 보라색 드레스 의상을 입고 자신의 등에 그려진 같은 색의 타투를 공개하기도 했다.

류호정 의원은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30년 전 사법부의 '불법' 판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강조, 합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에 '눈썹문신'을 한 홍준표 의원도 동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말고도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모두 12명으로, 정의당 6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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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오늘 낯선 정치인 류호정이 국회 경내에서 낯선 풍경을 연출합니다.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합니다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습니다.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습니다.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눈썹문신'한 홍준표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과 다릅니다. 형벌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합니다. 타투이스트 면허의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몸에 용 있어도 군대 갑니다. 세척과 소독에 더해 '멸균'한 기구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개성 넘치는 타투인들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섰습니다.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죠? 혹시 보기가 불편하다 생각하신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진 않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의 차례입니다. 타투업법 제정합시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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