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秋 제청→文 재가 남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16일 오전 4시를 조금 넘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헌정 사상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첫 징계이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전날인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 사전 절차 논의 및 증인 심문 등을 진행했다. 이어 최종 논의를 한 후 결론을 낸 것이다.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이 기간 보수 역시 받지 못하게 된다.이날 징계위원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이들 4명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징계가 결정됐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총장에게 제기된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징계위의 증인 심문은 모두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나섰다.징계위는 1차 기일 때 증인으로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을 철회했다. 심재철 국장은 대신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윤석열 총장 측이 진술서 내용에 대한 반박을 위해 심재철 국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번 징계위 절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처분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2월 10일 징계위 1차 기일이 진행됐다. 이어 닷새 만인 12월 15일 2차 기일이 진행된 후 그 다음 날인 12월 16일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겁다.해임은 말 그대로 직무를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다.직무 정지를 뜻하는 정직은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 해당 기간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정직 기간이 길 경우 지난해(2019년) 7월 25일 취임해 내년(2021년) 7월 24일까지가 임기인, 즉 임기가 앞으로 7개월 남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사실상 해임 수준의 징계가 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앞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면직, 정직 등의 결정이 나올 경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정직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맡아 검찰을 이끌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감봉은 1개월에서 1년 치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이다.견책은 직무에 계속 종사토록 하면서 잘못을 반성케 하는 것이다.아울러 징계를 하지 않는 무혐의(뜻: 징계 이유 없음)와 불문(뜻: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처분하지 않음)도 있다.5개 징계 가운데 견책(검사 소속 검사장이 집행)을 제외한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돼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결정 내용을 제청,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맥락이 만들어진다.▶징계위 최종 결정이 나왔음에도, '추윤 갈등'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앞서 윤석열 총장 측은 정직, 면직, 해임 처분이 나올 경우 다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총장 측은 이날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반박을 위한 추가 심의 기일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증인 심문 종료 직후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징계 무효 소송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2020-12-16 04:16:03
TV매일신문 지역신문 최초 유튜브 10만 구독자 확보
매일신문 유튜브(TV매일신문)가 19일 전국 지역신문 최초로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돌파해, 미국 유튜브 본사(구글)로부터 실버버튼을 받는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인 자체 프로그램(매미야 뉴스, 토크 20분, 야수의 이빨 등)을 시작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개월 만에 구독자 8만5천여 명이 늘어나, 2위 부산일보(7만8천600명), 3위 국제신문(4만7천400명)보다 먼저 실버버튼에 다가갔다. 전국 일간지·경제지를 포함해도 10만 구독자를 넘는 유튜브는 6번째(조선일보·한겨레·서울신문·한국경제·서울경제).TV매일신문은 '미녀와 야수'(김민정 아나운서와 권성훈 기자)가 진행하는 '토크 20분', 'M 정치톡톡' 등 프로그램이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화섭 기자의 NCND'(문화콘텐츠 프로그램)와 '무열이(이주형 기자)의 부동산·맛있재'도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지역 출신 톱스타들의 학창시절과 부모·절친 등을 소재로 다룬 TV매일신문 주말선물(미스터트롯 TK 3인방(영탁, 이찬원, 김호중), BTS 뷔와 슈가)은 총 조회수가 400만회를 넘을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누렸다.한편, TV매일신문은 지난해 각종 방송협찬(기초 지자체 및 일반기업)에 이어 올해는 영상제작(대구지방보훈청, 합천군청,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분양대행사 등)으로 작은 방송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표〉전국 지역신문 유튜브 구독자수1위 매일신문 10만명2위 부산일보 7만8천명3위 국제신문 4만7천명4위 울산매일 3만1천명5위 경북일보 2만4천명
2020-11-20 17:36:31
대법원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대법원이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은 고유정(37)에 대해 5일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이날 오전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 이같이 선고했다.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고유정은 이 재판 1심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고유정은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 남편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잇따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이번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됐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도 소재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다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A씨의 시신을 훼손했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로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재판에서 고유정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범행을 사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고유정이 A씨의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한 것은 물론, 인터넷에서 '혈흔 지우는 법' 등을 검색한 점 등이 계획 살인이라는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유정은 해당 사건에 2개월여 앞선 2019년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당시 4세)이 잠든 사이 질식사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특히 다른 원인에 따라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의 근거이다. 당시 함께 자고 있던 친부의 평소 잠버릇 및 의붓아들의 왜소한 체격 등을 감안,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에 눌려 사망하는 '포압사'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2020-11-05 10: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