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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 '연구 부정'사실로…재조사서 '부정행위' 판정

부당 저자 표시·중복 게재…통상적 용인되는 범위 벗어나
첫 조사 '제 식구 감싸기' 비판…해당 교수 징계 여부 불투명

경북대 본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대 본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대학교 교수의 연구 부정 의혹(매일신문 2019년 8월 23일 자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 권고로 경북대가 이 사안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북대의 첫 조사는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일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부적절한 성과 등록 등 연구 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북대 간호학과 A교수의 논문을 재조사한 결과, 해당 논문들이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최종 판정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재조사 결과 통보서에 "A교수의 논문 22편 중 17편이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를 연구비 지원 과제 성과로 등록하는 등 '부적절한 성과 등록'으로 판정됐다는 점은 단순한 실수라고 간주될 여지가 없이 고의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로써 학계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는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2018년 7월 경북대가 처음 조사한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의혹을 제기한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미 성과물로 승인한 것으로, 경북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A교수의 연구 부정 행위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제보자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재조사를 요청했다. 경북대의 첫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연구 결과물과의 관련성은 연구 부정 행위의 조사범위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A교수가 연구 부정 의혹을 받은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 5개의 연구비 총액은 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당시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반론 보도가 실리기도 했다.

◆부실한 경북대 첫 조사

그러나 이번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경북대는 첫 조사가 사실상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첫 조사 당시 경북대 연구윤리위는 조사위원을 구성하면서 A교수와 공동연구를 한 바 있는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가 다른 교수로 바꾼 바 있다. 이번 재조사의 조사위원은 첫 조사와 달리 전부 대학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 경북대는 징계의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부정 행위 징계 시효와 외부 연구비 및 학교 성과와 관련성 등 추가로 검토할 것이 남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남은 문제를 해결한 뒤 그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A교수는 여전히 연구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A교수는 "논문을 전부 직접 썼기 때문에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논문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번 판정을 믿을 수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 채택을 하지 않거나 편파적인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절차적, 내용상 오류를 발견해 최근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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