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지원금, 2명 이상 돈 벌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특례기준 적용 소득 기준선 완화
5인 외벌이·4인 맞벌이 가구는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해당

정부가 내달 말부터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한 가정에서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돈을 버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모두 '맞벌이' 가구로 분류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모든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간주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족 가운데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4명, 더 이상 있을 때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α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선을 높여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외벌이 5인 가정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여야 하는데 맞벌이 5인 가정은 41만4천3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혼합가입자 기준을 적용한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는 혼합가입자로 분류해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41만4천300원으로 책정한다.

정부는 선별작업을 거친 뒤 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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