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총·국회의원 "경제 활성화 힘 합쳐 봅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여건의 정책에 대해 건의
40여명 참석 허심탄회 간담회
중대재해법 보완입법에 관심…책임자 개념 엄격 규정 건의

23일 대구경총 8층 회의실에서'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제공
23일 대구경총 8층 회의실에서'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제공

대구경영자총협회(회장 김인남)는 23일 오후 2시 대구경총 8층 회의실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대구경총 임원과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여건의 정책에 대한 건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는 곽상도, 김상훈, 추경호, 류성걸, 강대식, 김승수, 김용판, 양금희, 홍석준 등 9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서한 조정수 회장,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 국장 등이다.

주요 논점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에 관해 집중됐다.

이날 대구경총은 특별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나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해당 법률은 입법 제정 당시 충분한 검토나 논의 과정 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 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내년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산업재해의 사망자와 직업성 질병자, 경영책임자에 대한 개념을 특별법 목적에 맞게 엄격히 규정할 것 ▷중대재해법의 의무주체가 1명으로 명확해질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원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범위를 구체화할 것 등의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이외에도 대구은행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거래 확대 방안', 평화홀딩스가 '금융지원 조건 완화 및 확대',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이 '5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인남 대구경총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기업경영이 위축된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현안해결을 위하여 경제규제 완화, 기업지원 등 기업경영 애로사항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경제계의 창구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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