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감원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중징계 피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가 이날 재개된다. 연합뉴스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가 이날 재개된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보다 감경된 '주의경 경고' 징계를 내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초 진 행장이 사전에 문책경고를 통보 받으면서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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