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백화점 매각 무산…"계약금 50억 돌려달라"

JHB홀딩스, 구정모 대백 회장 고소
대백 "법적 의무 다해…오히려 손해"
무고죄 포함해 강력한 맞대응 예고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 매일신문 DB

대구백화점 본점과 부지 매입을 시도했던 부동산개발업체 JHB홀딩스가 대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백은 무고를 포함해 강력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20일 대백 등에 따르면 대백 본점을 2천125억원에 매입하려던 JHB홀딩스는 최근 경주경찰서에 구정모 대백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월 계약 당시 대백에 지급했던 '계약금 5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대구 사회에서 구 회장의 영향력을 우려해 별 인연이 없음에도 경주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JHB홀딩스는 계약금 반환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HB홀딩스는 애초 6월 30일까지 중도금 300억원, 11월 30일까지 잔금 1천77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두 차례나 중도금 지급 일정을 연기했고, 결국 10월 말까지 잔금을 포함한 2천7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또다시 일정을 연기하며 내년 3월 31일까지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약이 파기됐다.

대백은 파기 뒤 공시를 통해 '부동산매매계약서 제7조(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대백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JHB홀딩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이의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백 관계자는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전부 수행했다"며 "중도금 지급을 두 차례나 연기해주면서 오히려 대백이 손해를 봤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계약서상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JHB홀딩스가 고소한 이유가 뭘까?

JHB홀딩스는 대백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매장을 문제 삼았다. 해당 매장은 대백의 폐업에도 임대차보호법을 방패로 철수를 하지 않고 버텼고, 법적 타툼 끝에 1심에서 이겼다. 대백은 임차인에게 5억원을 주고 합의했고, 매장은 10월 철수됐다. JHB홀딩스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백 관계자는 "잔금을 낼 때까지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10월 말 이전에 모든 문제가 종결된 탓에 JHB홀딩스가 잔금을 치렀으면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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