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천시 5급 공무원 1명 구속



김천시청 모습.
김천시청 모습.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북 김천시 5급 공무원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1월 초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역유지들에게 관행적으로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던 읍면동장 등 다수의 김천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천시 공무원들은 모두 9명으로 서기관 1명, 사무관 5명, 6급 2명, 퇴직 공무원 1명 등이다. 이들 중에는 국장 및 과장, 읍면동장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혐의를 받던 공무원 중 1명이 구속되자 지역민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선물을 받은 지역 유지 수백 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형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천시청 공무원들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익명의 고발인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그동안 수사를 받아 왔다.

혐의 내용은 지방선거에 앞선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유지들에게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수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명절이 되면 읍면동장들은 지역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려 왔었다"고 주장하며 "선거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명절이면 관행적으로 읍면동장들로부터 1~3만 원대의 선물을 받아온 지역 유지들은 과태료 폭탄을 걱정하고 있다.

지역의 이장 B 씨도 "그동안 설과 추석이 되면 면장들이 관행적으로 작은 선물을 보내왔었다"며 "수시로 면사무소 행사나 면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등 행정에 협조해온 점을 고려해 면장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는 선물로 알고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했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지역 시민단체 회원 C 씨는 "관행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자제했어야 한다"며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고사성어도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1일까지 임을 감안해 빠른 시간안에 해당 공무원들과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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