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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닿았는데…뇌진탕으로 한의원 입원했다는 피해차주 [세상만車]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좁은 길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접촉한 사고에서 피해차주가 뇌진탕 등으로 5일간 한의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공개됐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 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 4월 20일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골목을 느리게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골목을 빠져나오던 중 이 차량은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다른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충돌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 차주는 경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주장하면서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고, 통원치료 2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수리비 27만3천원, 렌트카 비용 21만7천여원 등 총 49만원이 나왔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제보자는 "사이드미러가 살짝 긁힌 상태였고,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며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해서 법적으로 거절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더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보자 차량의 보험사 측에서 공학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사이드미러는 고쳐줬지만, 보험사 측에 (치료비는) 주지 말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 측에서 소송 걸어오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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