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한 요양병원, 환자 간 폭행 은폐 논란…"혼자 넘어졌다 거짓말"

[독자와 함께] 골반뼈 부러진 아버지 "전치 4개월"…CCTV 공개 거부, 사건 숨기기 급급
경찰 확인결과 폭행 장면 찍혀…사건 당시 관계자 방관 모습 담겨
피해자 "가해자 종적 감췄다" 분통

포항 북구의 S요양병원 내에서 한 환자가 다른 환자를 지팡이로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겨져 있다. 제보자 제공
포항 북구의 S요양병원 내에서 한 환자가 다른 환자를 지팡이로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겨져 있다. 제보자 제공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간 폭행사건으로 전치 4개월(120일)의 큰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 측이 '당사자가 혼자 넘어졌다'며 사건 숨기기에만 급급, 피해자 측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병원 측의 미진한 조치로 가해자가 도주, 종적을 감추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포항시 북구 S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던 아버지(82)가 갑자기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아버지는 골반뼈 등이 완전히 부러져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심지어 4월 22일에 다쳤지만 응급실에 오기까지 사흘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다.

당시 S요양병원은 "우리가 알아서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다"며 보호자에게 극구 찾아오지 말라고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응급실을 방문한 보호자가 다친 이유를 묻자 병원 측은 "혼자 넘어졌다"며 환자 본인의 잘못이기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CCTV를 보자는 요구에도 병원 측은 "우리 요양병원에는 CCTV가 없다"며 거짓으로 답했다.

제보자는 결국 지난 6일 S요양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제보자는 경찰 입회 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당 영상에는 동료 환자가 지팡이로 아버지를 가격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으며 주위에 요양보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도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가 취해지지 않았다.

현재 제보자의 아버지는 전치 4개월의 진단을 받고 포항지역 종합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제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S요양병원 측과 가해자를 상대로 모두 고소를 진행했으나 보름여 간 S요양병원이 거짓말로 시간을 끌면서 가해자는 간단한 옷가지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

제보자는 "처음에 CCTV가 없다고 거짓말하더니 경찰이 와서 영상을 확보하자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를 피해 도망가더라"면서 "사건 이전부터 아버지가 계속 복통을 호소하고 눈에 멍이 들기도 했다.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 같은데 조치는커녕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S요양병원 원장 등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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