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상화폐 수익 과세 '예정대로'…거래소·투자자 '당혹'

28곳 상대로 25∼26일 관련 절차 안내…일부 거래소 "준비 시간 촉박"
정치권 "과세 기준 지나쳐…유예해야"

21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한때 8천만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다. 이날 오전 8시 12분 현재 1비트코인은 7천986만8천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79%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한때 8천만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다. 이날 오전 8시 12분 현재 1비트코인은 7천986만8천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79%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연합뉴스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거래소·투자자 반발에도 정부가 내년 과세를 강행할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5, 26일 이틀 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실시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은 컨설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앞서 국세청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7월 말에도 과세 컨설팅을 이미 한 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컨설팅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득 5천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비해 과세 기준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윤창현·유경준·조명희(이상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부 거래소는 과세 이행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 매매) 운영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업계 요청이 있으면 연말까지는 (컨설팅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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