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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고 쓰러졌는데" 생수병서 독극물 미검출…범행 수법·동기는? 커져가는 미스터리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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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일명 '생수병 사망 사건'과 관련, 이들이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견이 나왔다.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10시20분쯤 국과수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감정 결과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의 피의자인 숨진 30대 남자 직원 A씨의 집에서 아지드화나트륨과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물질이 든 용기가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과의 연관성이 제기된 바 있다.

2주 전인 지난 10일 해당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마셨던 탄산음료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와 제초제 등에 쓰이며, 사람이 섭취시 구토, 기관지염,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해자 2명이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서 사건의 미스터리가 증폭되는 모양새다.

경찰은 생수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수병이 바뀌었을 가능성, 시일이 지나 독성물질이 희석됐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망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역시 소멸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 등을 위해 이례적으로 A씨에 대해 입건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동료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한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B씨 및 30대 여성 C씨 등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후 쓰러졌다.

B씨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입원 중이고, C씨는 먼저 퇴원해 이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인 지난 10일에는 다른 직원 D씨가 탄산음료를 마시고 쓰러지는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A씨와 D씨가 1년가량 사택 룸메이트였던 것과 관련, 용의자가 동일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 및 퇴근을 한 A씨는 이튿날인 19일에는 돌연 무단결근을 한 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독극물 추정 물질들을 발견한데다 타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2대 가운데 1대에서 독극물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끝났지만 범행 동기로 볼만한 부분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도 신청했다.

직장 동료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 내 따돌림 등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내 갈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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