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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방 대가로 하룻밤"…경찰, 유명 男 BJ '성관계 강요' 혐의 수사

'연간 억대 수입' 남성 BJ가 신생 여성 BJ에 '성관계 강요'…경찰, 조만간 양측 소환 조사

성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성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다수 시청자를 둔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신생 채널을 운영하는 여성 BJ에게 함께 방송하는 이른바 '합방'을 대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여성 BJ A씨는 유명 BJ인 20대 남성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B씨가 최근 합방을 촬영한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간 억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반해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등기로 A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피해 진술을 듣고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늦게 고소장이 접수돼 전혀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며 "고소인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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