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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욱일기'…반입 금지 물품서 제외

지난햐 11월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4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일부 관중이 욱일기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햐 11월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4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일부 관중이 욱일기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도쿄 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제외돼 논란이다.

30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대회 개최 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과 금지 행위 등에 따르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와 1m x 2m의 깃발, 배너, 현수막 등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그러나 욱일기는 제외됐다.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 주장이나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게 금지 대상에서 뺀 이유다. 다만, 조직위는 욱일기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퇴장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욱일기는 방사능과 더불어 도쿄 올림픽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이 욱일기를 도쿄올림픽 기간에는 경기장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국회도 도쿄 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정치적·종교적·인종차별적 선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논란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도쿄 조직위는 대회 기간 음료의 경우 1인당 750㎖ 이하의 페트병이나 물병 중 하나는 시음 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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