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공포 조두순은 왜 '화학적 거세'를 안 할까?

현재 49명 집행, 21건 '집행 대기'…성도착증 환자 여부 관건

2019년 10월 26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 최근 모습. SBS 캡처
2019년 10월 26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 최근 모습. SBS 캡처

흉악 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 '안산(安山)' 전체가 공포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처 방안에 대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한자어로 '편안한 산골 마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경기 안산시의 주민들이 불안 속의 추석 연휴를 맞은 이유는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하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자신이 살던 안산에서 계속 살겠다는 입장을 빍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시 흉악한 성폭행범의 이웃이 될 처지에 놓인 피해자 가족과 안산 주민들은 공포와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조두순에게는 왜 '화학적 거세'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냐? 불안하고 공포스러워 못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2011년 도입된 이후 9년 동안 모두 49명에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성 충동 약물치료 판결·결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7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30건은 집행 중이고 19건은 집행이 종료된 상태이다. 나머지 21건은 집행을 대기 중이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로써,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진행된다. 또한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문제는 성범죄로 수형 중인 성도착증 환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수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고, 본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다시 말해 성 도착증 환자가 아니면서 극악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자 본인이 거부하면 '화학적 거세'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자 주변의 이웃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행법인 셈이다.

주민과 국민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아니다. 조두순은 2009년 9월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또한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조두순에 대한 안산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법무부는 7년 간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안산시와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안산시는 조두순 주거지 주변 순찰 등을 위해 무술 실력이 뛰어난 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안산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두순 거주 예상지역 반경 1㎞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곳에는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하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23곳에 71대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또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이 포함된 조두순 밀착 감시 특별대응팀을 편성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상태에서 법무부와 안산시, 경찰의 노력만으로 안산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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