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중재안의 하나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거론(매일신문 14일 자 5면)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경북도는 군위군의 공식 요청 사안이 아닌 만큼 입장을 낼 단계가 아니라는 반응이지만 관련 절차 검토에 나서고 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구역을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군위군이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수립해 경북도에 제출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에는 군위군의회와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가 해당한다.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관할구역 변경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면 경북도와 군위군, 대구시가 함께 관할구역변경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할구역 변경 법률안을 작성한 뒤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즉,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해서는 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1995년 달성군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될 당시 밟았던 절차여서 가장 유력한 방식의 하나로 꼽힌다. 1995년 3월 1일 달성군의 대구 편입을 비롯해 강화군의 인천 편입 등이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시 편입을 위해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을 제정(1994년 12월 22일)해 후속 절차를 밟았다.
법을 새로 만들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달성군의 대구 편입 이후 25년간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시 편입이 없었던 만큼 실제 편입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이 공식 제기된 게 아니어서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도 "군위가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단서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법 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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