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천만 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김 씨가 손 씨를, 다시 손 씨가 김 씨를 맞고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김 씨는 손 대표와 지난해 1월 서울 한 주점에서 만났고, 손 대표가 본인을 폭행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손 대표는 오히려 김 씨가 취업 청탁을 했는데 거절 당해 협박을 했다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 손 대표는 김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고, 손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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