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동구청 280억원 지켰다"…산단 시행사 訴 취하

동구청-이시아폴리스 5년 다툼 마무리…산단 개발 시행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25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취득세를 둘러싼 대구 동구청과 이시아폴리스 개발 시행사 간 분쟁(매일신문 10월 22일 자 8면 등)이 5년에 이르는 법정 공방 끝에 마무리됐다.

동구청은 이시아폴리스 개발 시행사인 A사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2013년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단지 4개를 지어 분양한 A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246억원을 감면받았다.

해당 법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게 돼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감면 대상은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2014년 12월 부동산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쳐 2017년 9월 대구지법에 1~3차 아파트단지에 대한 취득세 210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동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났다. 일반 분양용도인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 결국 A사는 4차 아파트단지에 대해 추가로 제기했던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가 어렵다고 보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은 법적 분쟁을 끝내고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세금 280억여원을 지키게 됐다. 이는 대구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상 최대 금액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불리한 법률해석과 비슷한 사건에서의 부과 취소 결정을 비롯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승소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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