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시아폴리스 200억원대 취득세 소송, 대구 동구청 승소

대법원, 1·2심과 같이 원고 청구 심리불속행 기각
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 3천여 채 분양 뒤 '산업단지 개발' 취득세 210억 감면
"일반 분양용도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부동산 아냐"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200억원대 부동산 취득세를 둘러싼 대구 동구청과 이시아폴리스 개발 시행사 간의 다툼(매일신문 2018년 6월 26일 자 9면 등)이 2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동구청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시아폴리스 개발 A시행사가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시행사는 2012~2013년 산업단지인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 3천여 채를 지어 분양한 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210억원을 감면받았다.

해당 법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동구청이 "감면 대상은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2014년 12월 이를 추징했고, 시행사 측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2017년 9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애초 계획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에 미뤄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일반 분양용도인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면서 대구시와 동구청은 이자까지 23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를 지키게 됐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유사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가 있어 큰 손실이 예상됐지만,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세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했다. 공평과세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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