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16일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영천시장을 15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달 12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최 시장은 당시 선거공보물에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추호의 흠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모든 공직자와 15만 경찰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였다’라고 표기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상대 영천시장 후보 측에서 신고했다”며 “당시 충분한 소명이 안 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거공보물 기획사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일정이 바빠 공보물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19대, 20대 총선 출마 때 선거공보물을 맡겨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기획사에 제작 일체를 맡기는 바람에 초안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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