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한속도 11km/h 넘어서야 카메라에 찍힌다고?

“시속 50㎞ 도로서 51㎞로 달려도 찍히나요?” 단속 강화에 편법 찾는 운전자
과속 허용 범위·캥거루 운전…온라인 타고 급속도로 퍼져
警, 비공개로 단속 범위 개선…"규정 속도 일정하게 운행을"

15일 오후 대구 동구 파티마삼거리에 걸린 안전속도 5030 단속 예고 현수막 아래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5일 오후 대구 동구 파티마삼거리에 걸린 안전속도 5030 단속 예고 현수막 아래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과속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편법'을 찾는 운전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과속 단속카메라의 '허용 범위'를 묻는 게시물이 흔히 올라온다. 제한 속도 50㎞인 도로에서 시속 51㎞로 달리면 단속이 되는지, 최대 얼마까지 속도가 허용되는지 묻는 것이다.

제한속도 허용 범위는 무인 카메라의 오차 등을 고려해 규정 속도를 넘더라도 일정 정도까지는 단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속 50㎞ 제한속도 구간에서 60㎞ 이내로 달리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2019년 한 유튜버는 과속 단속 고지서 400장을 분석해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해야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 유튜버는 도심에서는 시속 11㎞를 넘어서야 단속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2017년 2월 무인 과속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 범위를 줄이고 나서 안전상의 이유로 이 허용 범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허용 범위를 공개하면 속도 제한 정책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 단속을 하는 구간에서는 급격히 속도를 낮추기보다 규정된 속도로 일정하게 달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만 급격히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도 우려된다. 제한 속도를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가 눈앞에 나타날 때만 속도를 줄이고 또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 식이다.

박신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운전자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과속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차로 폭을 줄이는 등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구조 등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신호 연동을 통해서 저속으로 주행하더라도 차량 정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원장은 "속도를 낮춰 운전하는 것이 차량 지체를 유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지체구간의 도로나 신호체계 등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는 장기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낮춰 운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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