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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치인 20대女, 27m 튕겨나가 숨져…가해 운전자 '무면허+마약 투약'

YTN 보도 화면 캡처
YTN 보도 화면 캡처

퇴근하던 20대 여성이 50대 운전자가 모는 승합차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운전자는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가 B(53) 씨가 몰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고 5일 YTN이 보도했다.

A씨는 사고로 중증 뇌 손상을 입었고, 곧바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차량에 치여 27m나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다 사고를 냈다.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가 조사를 받다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은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결국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했다.

다만, B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힌 날은 사고 일주일 전인 12월 15일로, 경찰은 사고 당시 약에 취해 운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 조사 이후 B씨는 현재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할 시 적용되는 특가법상 위험 운전 혐의는 빠졌다.

이에 숨진 A씨 가족들은 B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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